[일반기계/부산](집합)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09:00-13:00)
과정소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외 교육시 수강완료하더라도 [미이수] 되오니 [교육대상]을 꼭 확인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체교육 / 3년 주기로 수강
*교육시간
- 09:00 ~ 13:00
- 4시간 ( 4개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 4시간 교육)
*교육비용
- 32,000원/1인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의 이해
- 일반 건설기계의 구조
- 일반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생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교육전 제출 필요), 필기도구
*환불기준
- 교육일 [2일전] 까지 '환불요청' 버튼 클릭후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가능'
- 교육일 [1일전 ~ 당일이후] 에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불가'
학습목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대상자는 다음 8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입니다.
(*이 외의 면허 소지자가 해당 교육 수강 완료 하여도 대상에 맞지 않아 '미이수' 되니 꼭! 유의하여 신청 해주세요)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롤러
6) 로더
7) 3톤 미만의 로더
8) 5톤 미만의 로더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 ~ 2019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이 외의 면허 소지자가 해당 교육 수강 완료 하여도 대상에 맞지 않아 '미이수' 되니 꼭! 유의하여 신청 해주세요)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롤러
6) 로더
7) 3톤 미만의 로더
8) 5톤 미만의 로더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 ~ 2019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강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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