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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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화교육 문의드립니다.
  • 김*지 / 2022.07.08

1. 현재 전문화교육 클릭 했을때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만 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은 아직 개설되지 않은건가요?

 

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클릭했을 때  연간교육계획과 과정소개 에서의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곳의 정원이 맞는건가요?

 

3. 교육시간은 안적혀있는데 9~18시(1일/8시간)으로 보면 될까요?

 

4.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지만,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이수해도 관계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관*자 │ 2022.07.12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1. 현재 전문화교육 클릭 했을때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만 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은 아직 개설되지 않은건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 아닌 특정 회사의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수는 20명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질문-2]

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클릭했을 때  연간교육계획과 과정소개 에서의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곳의 정원이 맞는건가요?

 [답변] 위험성평가 교육의 정원수는 50명입니다. 


[질문-3]

3. 교육시간은 안적혀있는데 9~18시(1일/8시간)으로 보면 될까요?

 [답변] 제조업과 건설업 교육은 16시간(1일 8시간), 서비스업 8시간(1일 8시간) 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질문-4]

4.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지만,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이수해도 관계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위험성평가 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