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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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문의
  • 허*욱 / 2022.09.26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재해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자교육8시간을 들었습니다.

 

혹시 16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만약 채워야 한다면 비대면 교육을 한번 더 들으면 될까요?

답변완료이*원 │ 2022.09.26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전달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의 절반(16시간 중 8시간)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전년도 재해, 올해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수강해야하며 8시간은 집체, 8시간은 원격교육으로 수강하시고 내년에는 교육 시간에 절반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안내 및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안전보건공단으로 질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