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교육팀입니다.
해당 질의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강좌 관련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토록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채용 시 교육에 대한 분리 내용은
일용근로자 /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 대상으로만 명기되어 있어
현재는 관리감독자 대상 채용 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 검토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안전보건진흥원 교육팀(02-804-7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